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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예산·지출·집행 현황을 비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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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된 조건사업명: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×조건 해제

검색 결과 19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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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 결과 19건
사업명자치구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분야 · 부문기준일작업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강북구197만 원154만 7,000원78.53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09.19 기준 · 연중 자료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봉구325만 원264만 5,160원81.39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09.19 기준 · 연중 자료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노원구30만 원30만 원100.00%일반공공행정 · 지방행정ㆍ재정지원09.19 기준 · 연중 자료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진구100만 원99만 원99.00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강북구217만 원133만 3,400원61.45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봉구172만 원142만 원82.56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노원구30만 원29만 7,000원99.00%일반공공행정 · 지방행정ㆍ재정지원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진구100만 원99만 원99.00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강북구297만 원216만 2,980원72.83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봉구220만 원160만 원72.73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노원구100만 원100만 원100.00%일반공공행정 · 지방행정ㆍ재정지원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진구100만 원91만 8,000원91.80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강북구297만 원219만 9,400원74.05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봉구220만 원157만 6,000원71.64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노원구100만 원100만 원100.00%일반공공행정 · 지방행정ㆍ재정지원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진구170만 원170만 원100.00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강북구297만 원215만 8,580원72.68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도봉구270만 4,000원207만 6,500원76.79%일반공공행정 · 일반행정12.31 기준
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노원구156만 원100만 원64.10%일반공공행정 · 지방행정ㆍ재정지원12.3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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